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면적과 공원 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및 공원 시설 부지 면적 기준 완화
  • 국가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