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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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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약물 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형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무자격 교육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인 약물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
  •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알선 및 광고 행위 금지
  • 무등록 교육 알선 및 광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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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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