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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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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사업의 자금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우선 실손의료비 공제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직접 공제조합으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발주자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의 재산과 사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근거 마련
  • 공제조합의 발주자 대상 보증 업무 추가
  • 공제조합의 발주자 재산 및 사업 이행능력 확인 권한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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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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