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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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사업의 자금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우선 실손의료비 공제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직접 공제조합으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이 발주자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의 재산과 사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근거 마련
- 공제조합의 발주자 대상 보증 업무 추가
- 공제조합의 발주자 재산 및 사업 이행능력 확인 권한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8.04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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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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