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고리이자 수수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추가
-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의 피해 회복 근거 마련
-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실질적 구제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3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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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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