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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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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학교 및 사회 적응 문제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도 교육감이 이들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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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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