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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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학교 및 사회 적응 문제를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도 교육감이 이들을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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