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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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해야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근무 기간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안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는 현충원에, 2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 30년 이상 재직한 퇴직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 25년 이상 재직한 퇴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 후 사망한 군인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군인의 경우와 같이 장기복무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근무기간 및 공헌 정도에 비례하여 안장하는 국립묘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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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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