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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변호사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신고자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도 포함합니다.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대리인을 통한 비실명 공익신고 절차 마련
  • 공익신고자 위법 행위 발견 시 처벌 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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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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