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피해금 환급 절차 등 관련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당국ㆍ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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