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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여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
  • 해당 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세금 부과
  • 징수된 세금을 조정교부금을 통해 시설 소재 시·군에 배분 및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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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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