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현재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때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20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영세 납세자의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
-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납세자의 세액공제 금액 상향
- 성실한 납세 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해 약 580만 명이 연간 1,281억 원을 환급받는데, 이 중 연 매출 2천만 원 이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영세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건당 금액을 법률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와 지속적인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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