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 등 일부 국가기관은 사이버 공격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대응 업무 대상 기관 확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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