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1
이 법안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어긴 경우,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해당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이가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 근거 마련
-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한 상속 자격 박탈 절차 신설
-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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