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현재는 여러 지역을 묶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변경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과 운영 방식을 지역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치려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 설치 원칙을 시·군·자치구별 1개로 변경
- 필요 시 조례를 통해 통합 교육지원청 설치 허용
-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비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향후 신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급증이 예정되는 지역의 경우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시급함에도 여전히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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