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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청설비 인가 취소에 관한 기준은 시행령에 담겨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가 취소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방법의 법률 상향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등의 취소 근거 마련
  • 법률유보 원칙 준수를 통한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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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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