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월 16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수당을 일률적인 금액이 아닌 부대 주변의 실제 월세 시세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주거 질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일률적인 월 16만 원의 주택수당 지급 방식 폐지
- 부대 소재지의 실제 주택 임차료 시세를 반영한 수당 지급
-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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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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