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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분을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제로페이 운영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분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간편결제 사용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 적용
  •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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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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