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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여부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는 구인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구인자의 채용 결과 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채용 결과 고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 채용 여부 미통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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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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