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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의약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치료가 늦어지는 등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 명령 근거 신설
  • 의약품 유통 개선 조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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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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