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구성 지자체들이 나눠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전용 계정 신설
-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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