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인구 정책,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인구 위기 대응의 무게감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인구 관련 업무 통합
-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