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이 법안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한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던 조항도 삭제합니다.
-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삭제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 제한
-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65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2항).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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