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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처럼 소멸시효가 지난 돈만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하지 않는 선불전자지급수단(OO페이 등)의 잔액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의 재원을 늘리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의 출연 근거 마련
  • 원권리자 동의를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 출연
  •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 재원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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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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