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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이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빠르게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나이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 기관에 노동위원회 추가
  • 고용상 연령 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 관련 법안인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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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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