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접경지역 지원법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원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실태 파악 근거 마련
-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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