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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 후 남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체 등을 과도하게 채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서면 등으로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 채취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인체유래물 활용 시 환자의 서면 동의 의무화
  • 의료기관의 인체유래물 과다 채취 관행 근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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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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