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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간호사 면허 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는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수료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가 부족해 교육 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간호사 면허 실태 및 취업 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간호사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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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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