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사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별도의 적정 인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와 종사자의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 개선
- 의료기관 개설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직접 수행 의무화
- 필요시 별도의 적정 인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가능
- 의료 현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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