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 임신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출산 전이라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및 임신성 질환 시 육아휴직 사용 허용
-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사용
- 출산 전 배우자 및 태아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의 휴직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안 제1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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