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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사 보호구역 안에서만 시설 촬영이나 녹취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을 이용해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군사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 시설 촬영 및 녹취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할 경우 처벌 형량 가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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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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