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인구감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상황 대비 혈액 확보 및 관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혈액보유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의료기관 내 보유 혈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의2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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