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재개발을 위해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산 확보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구입, 임차 보증금,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내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근거 마련
- 공공재개발사업 이주비 대출 이차보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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