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족 범위에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호주제 시절의 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재산 등록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의 취지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공직자 재산 등록 제외 대상에서 혼인한 여성 자녀 삭제
  • 공직자 재산 등록 제외 대상에서 혼인한 외손자녀 삭제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