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면 제도가 정치적 이유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더욱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란죄 및 외환죄 범죄자의 사면 대상 제외
- 군형법상 반란죄 범죄자의 사면 대상 제외
- 국헌 문란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으로 헌정 질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