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감독관은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조사가 어렵고 실질적인 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채용절차법을 추가하여, 이들이 해당 법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비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 추가
  •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 부여
  • 채용 비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채용비리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부재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 사안을 이관하거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나, 대부분이 과태료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반복되는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 제고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