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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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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형사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 구제나 학술 연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도 확정된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확정된 형사 사건 재판 기록의 제3자 열람 및 복사 허용
  •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공개 확대
  • 사법 투명성 강화 및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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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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