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상에서 자살 방법이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정보를 심의한 뒤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여 유통 금지
-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차단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