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감면 혜택을 6년 더 연장하여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하던 것을 6년으로 늘려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해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50% 감면 제도 연장
- 기존 3년 단위였던 일몰 기한을 6년으로 확대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의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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