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암 치료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이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환의 치료 사업은 기금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 추가
-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을 고려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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