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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구와 지원 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부 장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보급 계획 수립 의무화
  •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의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 활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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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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