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 기관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국수출입은행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후임자 임명 지연 시 발생하는 기관 운영 공백 방지
-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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