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행규칙으로 정해둔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강제퇴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강력범죄, 성폭력,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법에 분명히 규정하게 됩니다.

  • 강제퇴거 대상자에 중대범죄 외국인 명시
  •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제한 및 실효성 확보
  •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및 사회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