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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와 독거 가구의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관련 실태조사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의무화
  • 국가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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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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