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유수면을 사용 허가할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풍력 발전 설비 등 대형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해상교통, 항공안전, 군사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사항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관계 기관 협의 범위 구체화
- 풍력 발전 설비 설치 시 해상교통 및 항공안전 검토 의무화
- 군사작전 영향 등 국가 안보 관련 사항 사전 협의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협의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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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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