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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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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수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고, 조업 실적과 수산물 양륙 장소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또한,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 제도를 도입해 수산물의 합법적 유통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 및 고장 시 통지 의무화
  • 조업 실적, 전재 실적 및 양륙 실적 보고 체계 마련
  • 수산물 양륙 장소 지정 및 지정 장소 외 양륙 금지
  • 어획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을 통한 합법적 유통 관리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규정을 정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함. 라.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바.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사.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자.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차. 벌칙(안 제24조)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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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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