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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듣고, 허가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 업체가 재정적으로 튼튼한지 미리 확인하고, 시설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 행정청의 전문 기관을 통한 사업계획 검토 근거 마련
  •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 요건에 재무 건전성 추가
  • 폐기물 반입 종류 및 환경 관리 현황 정보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허가 취득 후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둔 뒤 고의로 부도 또는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갈등과 불신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5 신설 및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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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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