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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세 체납자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 사용자를 정보 제공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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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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