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이미지나 음향 등은 처벌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 음향, 영상 등을 처벌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의 이미지와 음향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
-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까지 처벌 범위 명확화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가공물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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