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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형 신설
  •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 강화
  • 범죄의 죄질에 따른 처벌의 엄중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기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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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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