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나 기숙사와 달리 요양원 같은 노유자 시설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재난 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해당 시설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
- 재난 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의 소방 활동 원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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