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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업종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문 설치·수리 업종을 취업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업종 추가
  •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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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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